자신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찾아봤다면 시설과 계약을 맺어야하는데요 이 때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계약 해지를 하는경우도 있지만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누려야하는 권리들도 있는데요, 각각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는 주의사항
– 건강진단 결과에 전염병의 위험이 있을 경우
– 건강과 연관되어있는 정보 중 중요한 내용을 일부러 숨긴 경우
–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 했을 경우

2. 알아두어야 할 이용자 권리
–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정보에 대해 알아야할 권리
– 시설에서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적절하지 않은 처우를 받고 있을 경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가 즉시 연락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장기요양시설과 계약을 할 때 알아두어야할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할 등급별 유효기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에 해당되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참고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 부터 30일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있는 만큼 계약 전 기관들을 꼼꼼히 비교해서 찾고 부모님을 안심하고 모실 등급인지도 확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