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등급을 확인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한가지는 시설급여입니다. 오랜 시간을 요양시설에 있을 필요 없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 급여이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시설급여 대상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1~2등급을 받거나 별도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3~5등급 수급자입니다. 혹시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가 없다면 급여종류 내용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1등급은 완전히 누워서 생활을 하는 경우, 2등급은 부축하여 이동이 가능한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2. 시설급여 종류
시설급여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5~9명이 모여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10명 이상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어 각 시설의 차이를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병원처럼 의사가 상주하고 있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촉탁의가 있습니다. 혈압과 당과 같은 기본 건강상태는 간호조무사가 확인하고 식사와 옷갈아입기, 목욕 등은 시설 내 물리치료사와 직업치료사가 관리를 합니다. 더불어 미용서비스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비급여로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노인 요양시설 비용의 경우 치매를 전담하는 곳이면 더 비싸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인원이 소규모 일 뿐더러 실제 집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친숙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시설 보다는 공동생활가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비용은 요양시설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각 기관의 장단점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