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종류 6가지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6가지와는 또 다르게 어르신들의 재가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이 되는 복지용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테니 활용을 해보려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복지용구 품목은?
복지용구는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구입품목의 경우 이동변기,간이변기,목욕의자,성인용 보행기,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용품,지팡이,요실금 팬티 등이 있습니다. 대여품목은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경사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입 또는 대여가 되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복지용구 예외 대상자는?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데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갈 경우 그 시점 부터 복지용구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 의료기관에 들어간 경우에도 전동,수동,침대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시 주의사항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이용가능한 품목과 불가한 품목이 나누어져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비용은?
복지용구 비용은 연 160만원이며 최초 장기요양 인정 요휴기간일로부터 1년입니다.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복지용구급여의 경우 올해 3월부터 이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실내 이동시 낙상을 예방하는 안전손잡이는 연간 4개에서 10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회감지기는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치매증상에 상관 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