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3가지 재가급여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간호
방문간호는 어르신들이 계신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와 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간호조무사,치위생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는 간호사는 일반 병원의 소속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방문간호는 치매관리와 건강관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용시간은 30분, 30~60분, 60분 이상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비용은 1회 방문당 이용료가 됩니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은 목욕장비 또는 차량을 갖춰 방문을 하여 어르신들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준비부터 목욕 이후 정리와 옷갈아입기까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움직이는데요 가격은 가정목욕과 차량 목욕의 비용이 나누어집니다. 목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60분 이상일 때 1회 가격은 가정목욕이 더욱 저렴합니다. 방문목욕 시설은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어르신들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9월 이내를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하루 중 일부분만 도움을 받지만 단기보호는 24시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기보호의 비용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1등급의 비용이 가장 높고 5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까지 재가급여의 6가지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등급을 먼저 받고 본인부담금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