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신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마다 차이가 있고 자신이 몇등급인 것까지 확인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한도액 안에서 총 급여 비용 곱하기 수급자 유형별 본인 부담금 비율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본인 부담금 비율을 확인하여 그만큼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3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건강보험료 순위 50%를 초과한 일반대상자일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이번 달에 60분 이상의 방문간호(1회당 53,170원) 15회를 이용한 금액은 총 797,550원입니다. 이때 본인부담금 15%가 적용이 되어 119,630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3등급 재가급여 한도액인 1,240,700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발생한 추가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법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의 급여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알아야할 사항으로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급여 2가지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도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 이용 가능합니다.

또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요청 추가비용,이미용비,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이 적합한 물티슈나 휴지,개인 의료제품 및 간식 등도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