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등급까지 확인한 분들이라면 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급여라는 말을 월급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에서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고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1. 재가급여
첫번째 종류는 재가급여로 어르신이 계신 곳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과 간호,목욕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재가급여 대상자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의 요양수가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안에는 복지용구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복지용구는 휠체어, 이동욕조, 지팡이 등과 같이 어르신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용구들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두번째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시설급여로 노인전문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도록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시설급여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시설급여는 입소할 시 요양수가의 80%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이 되어야하고 3~5등급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시설급여라고 나와있을 경우에는 두가지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분들 가족에게 현금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족요양비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는데 복지용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현금의 해당하는 경우
1)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3)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