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합니다.장기요양보험을 들어 보험금을 냈던 가입자 분들이라면 대상 나이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접수 대상자는 누구인지부터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대상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

만 65세 이상 가입자 신청방법
1.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보호자인 피부양자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는 총 3가지입니다 : 직접방문,우편&팩스,인터넷
직접방문 :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팩스 : 거주지와 가까운 공단으로 서류 보내기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민원 -> 상담실 -> 인정신청

3. 서류를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제출하여 접수가 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자에 거주지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점수를 산청하게 됩니다.
4. 방문조사 결과와 의견 소견서 등을 통하여 요양등급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보통 신청서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5. 요양등급을 인정받은 후에는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와 같은 3가지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3가지 서류를 발급한 후에는 지참해서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하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가입자 신청방법
1. 의사소견서를 포함한 신청서 제출
2. 직접방문 또는 편&팩스로 신청서 접수
3. 이후 절차는 만 65세 이상 신청자와 동일